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ㅓ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146, 1998.06.24
1. 질의내용 요약
- 2002.11.07. 8천만원에 취득한 투기지역소재의 다세대주택(구주택)이 노후되어 2003.04.01. 재건축허가를 받은 후 재건축하여 2003.10.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재건축 비용으로 구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2003.09.22.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 하였고, 추가로 3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1. 재건축비용으로 양도한 부수토지의 경우 신고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