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ㅓ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146, 1998.06.24 1. 질의내용 요약 - 2002.11.07. 8천만원에 취득한 투기지역소재의 다세대주택(구주택)이 노후되어 2003.04.01. 재건축허가를 받은 후 재건축하여 2003.10.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재건축 비용으로 구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2003.09.22.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 하였고, 추가로 3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1. 재건축비용으로 양도한 부수토지의 경우 신고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