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545, 1997.03.10, 재삼46330-613, 1999.03.27, 재삼46014-3042, 1995.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삼46014-545, 1997.03.10 ※ 재삼46330-613, 1999.03.27 ※ 재삼46014-3042, 1995.11.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은 재일동포로서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비거주자이고 아내는 2003.08.이혼 전까지 국적은 대한민국으로서 비거주자였으나 이혼으로 호적정리 후 현재 거주자임. ○ 이혼전 남편은 일본 오사카 소재 부동산 1채와 ○○시 ○○구 소재 부동산 1채 소유함 ○ 상기 부부는 1980년에 결혼하여 일본에서 20년간 살아오다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이혼함. - 자녀 2명은 아내가 부양한다, - 상기 부동산중 한국의 부동산은 아내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 2003.08. 상기부부는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수리증명서로 한국에서 호적정리함. ○ 2003.09.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질의내용] (질의1) 증여계약상 “증여자XXX는 수증자XXX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함”이라는 문구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라는 문구가 없는데 실질내용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재산분할로 본다면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3) 만약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면 위자료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