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삼46014-3472,1994.12.30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삼46014-463,1999.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으로 해소되는 것임 귀 질의 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 호 적부에서 제적되었다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O 재삼 46014-2832,1997.12.4.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