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66, 2003.07.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966, 2003.07.22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 또는 외국국적의 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