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1. 질의내용 요약
○ 구치소에 수용중 채권을 상환받은 자가 당해 상환받은 금전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한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