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위에 우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처분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 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 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삼46014-840,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 재산가액 중 부동 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재삼46014-726,1999.4.15.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의 규정에 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O 재삼 46014-2202,19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