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02(1999.05.11), 재일46014-1708(1999.09.20), 재일46014-2464(1997.10.17) 및 재일46014-2857(1996.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02, 1999.05.11
※ 재일46014-1708, 1999.09.20
※ 재일46014-2464, 1997.10.17
※ 재일46014-2857, 1996.12.26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고 단독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별도 세대주인 차남(배우자와 2자녀 모두 동일장소에서 거주함)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