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자녀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5 (1997.12.31.) 및 재일46014-1998(1997.08.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서초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소유자의 가족(농지소유자의 모)이 농지소재지인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소유자 본인이 조특법 제69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065,1997.12.31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998,1997.08.22 【질의】 조감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자경여부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연접이라 함이 궁금함. 안양시 평촌에서 수원시 ○○동까지 17㎞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고 직접 본인이 경작을 하였음 그런데 연접이라 함은 농지소재지 수원을 기준으로 화성군․용인시․오산시․의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 지역인 안양시․군포시․안성군․평택시까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