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재일46014-214, 1998.02.06 및 서일46014-10263 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14, 1998.02.06
※ 서일46014-10263 2001.10.0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소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동 건설업자는 같은 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1채를 대물변제하기로 계약.
기존주택의 취득일 : 2002.03.18 기존주택의 양도일 : 2003.01.08
기존주택의 실지취득가액 : 2억원 대물변제 아파트의 분양가액 : 3.5억원
아파트의 취드예정일 : 2006.12월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양도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