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300-2841, 1997.12.05 1. 질의내용 요약 - 2002.07.01. 남편명의로 취득한 ○○소재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근무지인 ○○에서 ○○로 발령신청을 하여 2004.03.01. 발령을 받고자 함. - 2003.05월 ○○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2003.12월 멸실예정임. [질의사항]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경우로서 2004.03월 발령을 받은 후 ○○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현재 거주중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