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76, 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6, 2000.09.28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의제취득일 전인 1983.06.08.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3.11월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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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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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