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문상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96년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에서 2003년 5월에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위치: 경기도 ○○시 ○○구 ○○동 산 63번지 ○○지구 ○○2차)받아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지역의 범위에 “고양시 ○○구 ○○동 산 63번지 ○○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구가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가능한 지역인지) 2) 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의미(답변 예: 기존 비과세요건 충족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을 동시에 보유하여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인정하겠다는 의미) 3) 만약 질의 2의 회신에 의해 2주택자임에도 특례로 1주택자로 인정된다면 그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지 4) 만약 기존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상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대체취득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납부 및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5) 상기 주택 중 특례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시 필요한 서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1999. 1. 25 제목개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999. 1. 25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1999. 1. 25 개정)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1999. 1. 25 개정)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57(2001.11.1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5. 23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