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회문상 2003.10월에 양도한 토지(299.3㎡)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회문상 2003.10월에 양도한 토지(299.3㎡)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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