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관련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17(1995.05.04) 및 법인46620 -4049(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귀하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관련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17(1995.05.04) 및 법인46620 -4049(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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