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주 1인의 출자액이 개인기업이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기업주 1인의 출자액과 기타주주의 출자액의 합계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49 (1999.1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됨은 물론 당해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할 경우 출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출자를 하여 거주자 본인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로서 자금부담만 줄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이 경우 거주자 본인과 다른 발기인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양수도하므로서 거주자 본인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