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원이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증여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중원이 종중의 재산형성과 종중된 자녀들의 향학을 위한 숙소로 제공코자 소유주택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계산방법과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당해 종중의 회장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