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1.12.02, 재재산46014-35, 1998.02.02)호와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70, 1996.09.10, 재일46014-686, 1995.0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1.12.02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9.10
※ 재일46014-686, 1995.03.18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토지가 소유자가 경영하는 목장의 젖소먹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초지였고 양도일 현재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방치하여 잡초가 무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자경여부의 판단방법(기준)
3. 토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회이상 다른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실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