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1.12.02, 재재산46014-35, 1998.02.02)호와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70, 1996.09.10, 재일46014-686, 1995.0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1.12.02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9.10 ※ 재일46014-686, 1995.03.18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토지가 소유자가 경영하는 목장의 젖소먹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초지였고 양도일 현재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방치하여 잡초가 무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자경여부의 판단방법(기준) 3. 토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회이상 다른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실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