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300, 1997.02.13, 재일46014-2502, 1993.08.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00, 1997.02.13
※ 재일46014-2502, 1993.08.17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 주택 소유
법률 제4502호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조부(1962.02.20사망)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농가주택 취득(등기원인일 1980.10.10)한. 실질은 상속에 의한 취득임.
- ○○아파트 소유
2001.09.15 취득하였으며 매매상가가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임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가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에 해당하여 ○○아파트를 비과세 요건 갖추어 양도시 농가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지 여부 (6억원 초과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