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 - 본인의 아들은 1996년 결혼 후 본인과는 따로 살았으며, 1999년 외국으로 발령나 현재까지 가족과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음. (본인의 아들은 발령나기 전 신축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입주도 못하고 외국으로 발령이 남) - 본인의 아들이 외국으로 출국시 주민등록을 본인의 주소로 옮기고 감(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하여 본인의 주소로 옮기었음) 이 경우 1. 본인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2. 아들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