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주식 판정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381, 2002.10.2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규정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2000.12.31 현재 보유주식 11만주 시가총액은 110억원이고 보유주식비율은 0.00001%임 - 2001.01.31 현재 보유주식 11만주 시가총액은 20억원이고 보유주식비율은 0.00001%임 - 2001.03.31 현재 보유주식 9만주 시가총액 10억원 (2001.03.15 주식 15,000주 처분, 03.25 주식 5,000주 처분) 이 경우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인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