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381, 2002.10.2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규정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2000.12.31 현재 보유주식 11만주 시가총액은 110억원이고 보유주식비율은 0.00001%임
- 2001.01.31 현재 보유주식 11만주 시가총액은 20억원이고 보유주식비율은 0.00001%임
- 2001.03.31 현재 보유주식 9만주 시가총액 10억원
(2001.03.15 주식 15,000주 처분, 03.25 주식 5,000주 처분)
이 경우 2001년도에 양도한 주식은 모두 과세대상인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