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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