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인 아파트(33평)를 아들이 매입하고자 하여 아들 소유의 아파트(21평)를 처분한 자금과 저축한 자금으로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자 함. ○ 이 경우 적계존비속산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