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인 아파트(33평)를 아들이 매입하고자 하여 아들 소유의 아파트(21평)를 처분한 자금과 저축한 자금으로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자 함.
○ 이 경우 적계존비속산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