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
1. 질의내용 요약
4년전에(1999년) 24평 아파트를 ○○시에 구입하고 유학을 떠난 72년생(33세) 유학생 아버지임. 주민등록상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아들은 4년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공부 중임(2005년까지 예정임)
이 경우 아들의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