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1685, 1999.09.14, 재일46014-751, 1997.03.29 1. 질의내용 요약 4년전에(1999년) 24평 아파트를 ○○시에 구입하고 유학을 떠난 72년생(33세) 유학생 아버지임. 주민등록상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아들은 4년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공부 중임(2005년까지 예정임) 이 경우 아들의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