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 재재산46014-40, 2003.0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614, 2001.04.17, 재재산46014-40, 2003.02.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9.11월 아파트 23평 당첨되어 임대하다가 2002.01월 27평 연립주택 매입하여 2채로 임대사업자 등록 2002.03월 주거용오피스텔 16평 매입하여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 2003.01월 24평 연립주택 추가 구입하여 총 3채로 현재 임대사업중 1. 현시점에서 2채 추가 매수하여 5채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면제되는 경우 임대기간계산시 기산일은 등록일인지 최초 임대사업일인지 3. 5채 등록후 그 중 1채를 재건축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시 해당 연립은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4.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5. 실거주 아파트를 양도시 상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실거주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