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7, 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경부재산46014-37, 2002.02.15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일부만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