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 1995.07.04호 및 재일46014-1927, 1995.07.2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 8월 부천신소재 아파트 취득후 현재까지(2년4월) 거주하고 있음 거주자의 子가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광명시)로 진학 2004.3월 진학예정임 위의 경우 현재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양도시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 46014- 1667 ,1995.07.04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927,1995.07.28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