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차손)이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영업권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