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825, 200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825, 2003.12.17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