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825, 200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825, 2003.12.17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