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수익을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 신 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8. 12. 31 직제개정)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8. 12. 3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ⁿ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1. 4. 3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소득46011-726,2000.07.07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