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