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실시함으로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8년 유상증자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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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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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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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