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1454(2001.06.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1454, 2001.06.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 및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동 재산은 1986년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토지 분할시 필요에 의하여 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 재산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상기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