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6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1454(2001.06.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1454, 2001.06.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 및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동 재산은 1986년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토지 분할시 필요에 의하여 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 재산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상기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