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26(2000.11.04), 서일46014-10062(2002.01.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1999.01.13), 서일46014-10423(2003.04.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 서일46014-10062, 2002.01.16
※ 재일46014-64, 1999.01.13
| [ 회 신 ] |
| ※ 서일46014-10423, 2003.04.03 |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납부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02.07.16. 양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