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5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58(1999.12.18), 재삼 46014-84(1999.0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2158, 1999.12.18 ※ 재삼46014-84, 1999.01.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에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지하여 농작물을 재배중이며, 물납을 신청하기 위하여 경작자에게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2. 관할세무서에서는 경작인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도 않고, 철거각서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하였음 3. 이에 납세자는 2004.05.31.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물납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 상속재산의 99.2%가 부동산이어서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비닐하우스만 철거된다면 관리ㆍ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등을 감안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함. (질의내용)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취소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문내용만으로 조건부승인이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