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02, 1999.03.23호 및 재일46014-2600, 1997.11.0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주택의 현황] - 물건지 : ○○구 ○○동 32평 아파트 - 계약(청약)일 : 1994.08. - 잔 금 : 1997.01월 - 취업이민 : 1996.06.24 기타 다른주택의 보유 사실없음 [질의] 상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