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2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같은법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을 함이 없이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이므로 당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 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目에 규정하는 이익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O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 O 증권거래법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권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 8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2001. 3. 28 개정) O 증권거래법 제4조 【등록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98. 1. 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삼46014-974, 1998.05.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 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는 것임 O 재삼46014-559,1999.3.19 귀 협동조합의 출자액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에 의한 불균등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증자전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 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 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