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994, 1997.04.23 및 제도46014-10697, 2001.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994, 1997.04.23 ※ 제도46014-10697, 2001.04.2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환지예정일 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 - 환지 예정지 지정일자 : 2001.06.13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 환지처분일: 2003.08.09일 (구획정리완료) - 해당토지 양도일 : 2003.10.22일 [질의] - 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