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7, 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7, 2000.01.18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404.9㎡, 건물 1,310㎡)을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2002.04.30.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건물의 부수토지가 위의 404.9㎡으로 표기되었으나 후에 인근지번의 173.9㎡도 함께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법정소송사태가 야기되어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매매대금과 1년 6개월간의 이자를 합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원상회복 하였음.
-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현재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위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통칙 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