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012, 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보유현황
A주택 : 1994.04.20. 분양받은 후 1996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
B주택 : 1999.06.30. 미분양아파트를 본인 및 다른사람의 2인 공동명의로 계약ㆍ취득하여 전세를 주고있음.
C주택 : 2003.02.16. 잔금지급, 2003.03.15. 이전등기 후 전세를 주고있음.
[질의사항]
1. B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B,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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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