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5, 1992.10.01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함에 있어 구건물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멸실일 까지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통산여부 <갑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까지만 거주기간으로 본다 <을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구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주기간으로 통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거주요건 해설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2485 (1992.10.01) 1. 생략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심사94-682 (1994.10.21)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뿐 아니라 사실관계조사하여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