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시 출자하지 않고 설립 이후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도 상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