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재산46014-302, 1997.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재산46014-302, 1997.08.30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는 부동산을 합유로 취득(2002.01.01)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지분 50 : 50)하던 중 A가 공동사업 지분을 C에게 양도(2003.03.01)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마침. - C는 A로부터 양수한 자기의 지분을 다시 D에게 양도(2003.11.20)하였음. 이 경우 C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