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취득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내역 | 공시지가 고시일 | ○○ ○○번지 | ○○ ○○번지 | ○○ ○○번지 | | 2000.06.30 | 10,500 | | | | 2001.06.30 | 49,700 | | | | 2001.09.01 | | 68,800 | 12,300 | | 2002.06.29 | | 69,400 | 13,000 | | 2003.01.01 | | 84,500 | 16,000 | | 지 목 | 임 야 | 공장용지 | 임 야 | - 2001.03.22. 취득시는 ○○ ○○번지의 1,783㎡임. - 2001.06.21. ○○번지의 1,600㎡ 및 ○○ ○○번지의 183㎡로 분할 2. 토지취득당시 전후의 상황 ㆍ매도자 공장설립 승인서 및 산림변경 허가일 : 2000.10.24 ㆍ매도자 건축허가 발급 : 2001.02월 (실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ㆍ매수자 토지 취득일 : 2001.03.22 ㆍ매수자 건축 착공일 : 2001.04월 ㆍ매수자 공부상 지목변경 및 분할일 : 2001.06.21 ㆍ매수자 건물 준공일 : 2001.07월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당시 공부상의 지목변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