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취득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내역
| 공시지가 고시일 | ○○ ○○번지 | ○○ ○○번지 | ○○ ○○번지 |
| 2000.06.30 | 10,500 | | |
| 2001.06.30 | 49,700 | | |
| 2001.09.01 | | 68,800 | 12,300 |
| 2002.06.29 | | 69,400 | 13,000 |
| 2003.01.01 | | 84,500 | 16,000 |
| 지 목 | 임 야 | 공장용지 | 임 야 |
- 2001.03.22. 취득시는 ○○ ○○번지의 1,783㎡임.
- 2001.06.21. ○○번지의 1,600㎡ 및 ○○ ○○번지의 183㎡로 분할
2. 토지취득당시 전후의 상황
ㆍ매도자 공장설립 승인서 및 산림변경 허가일 : 2000.10.24
ㆍ매도자 건축허가 발급 : 2001.02월 (실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ㆍ매수자 토지 취득일 : 2001.03.22
ㆍ매수자 건축 착공일 : 2001.04월
ㆍ매수자 공부상 지목변경 및 분할일 : 2001.06.21
ㆍ매수자 건물 준공일 : 2001.07월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당시 공부상의 지목변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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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