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재산46014-20, 2001.01.04 및 재일46014-2889, 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2889, 1996.12.31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 소재 재건축예정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2001.07.07 기존 거주자의 이주 : 2001.09. 전 소유자의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 2001.09.17 매입 계약일 : 2001.12.27 매입 잔금일 : 20020.01.24 소유권이전등기 : 2002.01.31 ※ 매입당시 이주는 완료되었으나 철거는 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사항] 위의 재건축아파트가 곧 완성되어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구입으로 인한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