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08(2001.12.28), 재삼 46014-1856(1998.09.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경부재산46014-308, 2001.12.28
※ 재삼46014-1856, 1998.09.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각 상속인간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