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782, 2002.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82, 200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 1999년 순손익가치 : 110,000원 2000년 1차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 : 50,000원(발행주식총수 10주) 2000년 2차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 : 550,000원( 발행주식총수 110주) ○ 평가기준일(증자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액 - 1997년 총발행주식수 10주/순손익액 110,000원/1주당 순손익액 11,000원 - 1998년 총발행주식수 10주/순손익액 110,000원/1주당 순손익액 11,000원 - 1999년 총발행주식수 10주/순손익액 110,000원/1주당 순손익액 11,00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110,000원 ○ 2000년 1차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 50,000원(발행주식총수 10주) 2000년 2차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 550,000원(발행주식총수 110주) ○ 2000년 1차 유상증자(100주)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액 5,000원) 2000년 2차 유상증자(100주) 발행가액 50,000원(액면가액 5,000원) □ 1차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14,545.45원 - 1주당 5,000원, 10주 유상증자 실시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계산내역 (증자전 1주당 평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110,000×1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5,000원×100주)/(증자전 발행주식수+증자한 주식수=110주)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1,2차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2차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위하여 2차 유상증자 직전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액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기업가치 계산방법은?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차증자후 총발행주식수 (을설)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의 1차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차 증자후 총발행주식수 (병설) 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중 큰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2.4.5(생략)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82,200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