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5, 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45, 1997.05.10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배우자 없는 장남이 1주택(국민주택 규모)을 30세 이전에 취득한 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하였음. - 장나ㅁ은 현재까지 배우자가 없으나 연령이 3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이 있음. 위의 장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