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기지역내 단기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8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상 황】 - 물건지 : ㅇㅇ구 ㅇㅇ동 아파트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전용면적 : 66.87㎡ (건평), 45.35 ㎡(대지) - 피상속인 취득일자 : 01.08.17 - 상속개시일자 : 03.01.02 - 양도일자 : 03.10.07 (1년이내양도) 【질 의】 1. 양도가액의 결정은 투기지역내의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이내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의 2 제 4항)로 결정해야 되는지요 2.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 또는 기준시가(시행령 제163조 제9항)로 결정해야 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나. 유사사례 (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 서일46014-11260,2003.09.06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양도자산이 증여취득자산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