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88, 2002.0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질의내용 요약 2001.01.0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0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