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88, 2002.0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질의내용 요약
2001.01.0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0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